작년에 서울 역세권 빌라를 매입 했던 나는 (1) 1주택자인 상태였고 아직 20대로 (2) 청약 가점은 17점으로, 가점제는 꿈도 꿀 수 없는 점수 였다.(심지어 미혼)
하지만, 나도 추첨제에서 주택처약 서분 없이 청약을 도전할 수 있었다. 원래, 보통의 1주택자는 주택처약서분을 조건으로 청약을 해야하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다. 다음은 청약 홈 어플 중 소형-저가 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 청약 Home 어플 중 소형-저가 주택 등에 대한 설명 >
정리하면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민영 주택의 일반 공급시 적용
-> 민영 주택이라 하면, 일반적인 브랜드 건설사(힐스테이트,자이,래미안 등)의 분양을 뜻한다.
또한, 공공 택지에서도 민영 주택 청약이 다수 있는데 이때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2) 입주자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60 m^2이하
-> 중요한 것은 공급면적 기준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이다.
3) 수도권 1억 3천만원 , 그 외 8천만원 (별도 가격 선정 기준)
-> 나의 경우 서울(수도권)이고 공시지가 1억 5백만원, 전용 면적 51 m^2로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
** 별도 가격 선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는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날 공시가격 기준
따라서, 소형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여도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한 케이스가 다수 생기는 것이다.
(단, 부모님 포함 세대인 경우 세대 전체가 통합 1주택이어야 하며, 본인 단독 세대인 경우는 해당 세대만 1주택 조건)
작년 ~ 올해 까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물건이 인기가 있었는데, 주요 수요는 다주택자의 경우였다.
만약, 무주택자로 청약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공시지가 1억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라도 갭이 적다면 차라리 서울 역세권 개발을 기대하면서 청약까지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하여 생애 최초 / 신혼 부부 특공에 대해서 물량의 30%에 대해 추첨제로 진행된다. 남은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소고기를 사랑하는 수학자 드림 -